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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71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설립근거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조직으로는 2014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16개의 시도지회와 전국에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그리고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 창달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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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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